공정위, 농협중앙회 시정명령 조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원조합에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외부감사인을 회계법인으로 한정한 농협중앙회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10월 회원조합이 선정할 수 있는 감사인 범위를 회계법인으로 제한해 감사반이 농협회원조합의 회계감사 업무를 맡을 수 없게 했습니다.
공정위는 "감사인 지정문제는 개별 회원조합이 자유 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할 사항이며 농협이 감사인 선정범위를 결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