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강찬우 부장검사)는 5일 코스닥 상장기업 루보 등 5개사의 주가조작을 통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전 서울시 부이사관 이모씨(58)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5년 1월부터 12월까지 다른 공범 2명과 함께 서로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을 통해 루보 등 5개사의 주가를 끌어올려 1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상 거래 징후를 포착한 금융감독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자 2005년 12월께 사직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