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영역 문제를 놓고 빚어졌던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공사 간 10년 갈등이 해소됐다.

수은이 대외 지급보증 업무를 취급하되 보증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실시,수출보험공사의 수출보험 영역을 침범하지 않기로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본지 6월4일자 A6면 참고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수출입은행에 채무보증을 허용해 주는 것을 골자로 재경부가 마련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그간 산업자원부와 수출보험공사가 반대했으나 최근 국무조정실의 조정으로 견해 차가 해소됐다"고 5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곧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에 상정할 것"이라며 "9월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해 11월까지는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은과 재경부는 외국 금융회사가 해외 자원개발 선박수출 등에 나서는 국내 업체에 자금을 대출해 주고 난 뒤 해당 외국 금융회사가 수은에 지급보증을 요청하면 수은이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1997년부터 주장해 왔다.

하지만 수보와 산자부는 이 같은 업무가 수보의 보험과 사실상 같은 것이어서 업무영역 침범이라며 법률 개정에 강력 반대해 왔다.

수은은 수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증 업무를 취급해 오다가 지난해 감사원에 적발됐으며 감사원으로부터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취급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이후 재경부가 수출 채무보증이 가능토록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만들었으나 산자부와 수보가 여전히 반대,개정 작업이 진척되지 못했다.

하지만 국무조정실의 조정으로 수은이 지급보증 업무를 실시하되 거래특성 거래규모 기간 위험도 등을 감안해 제한적으로만 하기로 합의가 이뤄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쉽게 말해 거래 규모가 크고 장기간이며 위험도가 높은 보증 건은 수은이 담당하며 그렇지 않은 것은 수보가 맡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은의 보증 범위를 놓고 향후 수은은 범위를 늘리자고 하고,수보는 좁히자고 나설 가능성이 있어 이번 조정안은 갈등의 완전 해소가 아닌 봉합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