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펀드별로 투자설명서, 약관, 수시공시항목 등을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1가구1펀드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펀드 수익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필요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펀드 공시체계를 개편해야 할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밝혔다.

현행 펀드공시는 자산운용사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펀드별로 투자설명서, 약관, 수시공시항목 등을 투자자가 일괄 확인할 수 없고 수익자는 하나의 펀드에 대해 투자설명서, 약관, 수시공시항목 등을 각각 별도의 화면에서 조회해야 한다.

금감원은 수익자가 투자설명서, 약관, 수시공시항목 등을 펀드별로 한번에 일괄조회가 가능하도록 자산운용협회의 펀드공시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 현 시스템상 자신이 가입한 펀드의 공시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수익자가 펀드명칭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펀드명칭이 길거가 유사한 경우가 많아 자료 활용에 어려움이 있어왔다며 자산운용협회가 모든 펀드에 부여하는 펀드코드(5자리)를 수익자가 쉽게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펀드 수시공시 항목이 증권펀드 위주로 돼 있어 특별자산, 인프라펀드, 부동산펀드 등 새로운 펀드의 특성을 반영하는데 있어 미흡한 부분은 투자대상자산별 특성을 반영한 수시공시 항목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개선방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펀드별 공시항목의 일괄조회는 자산운용협회의 전자공시시스템 개편이 완료되는 내년 1월 시행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배샛별 기자 sta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