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새로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당사자가 구청 등 발급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전자 여권'이 도입돼 신청자 본인의 지문이 여권에 붙어 있는 전자 칩에 담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행사 등을 통한 여권 발급신청 대행 제도는 사실상 폐지되며 위임받은 대리인을 통한 여권 발급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지문 채취가 불가능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 대리 신청이 인정된다.

이 법안대로라면 대통령도 여권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관공서를 직접 방문,지문을 채취해 여권 신청을 해야 한다.

정부는 여권법 개정안이 올 가을 정기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4분기 중 외교관 여권과 관용 여권 등에 한해 전자 여권을 시범적으로 발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 7월부터는 모든 신규 발급 신청자로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새 여권법이 발효되더라도 기존 여권의 유효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