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점거로 2개월 동안 매출 80% 줄어

수도권 홈에버와 뉴코아 등 이랜드 대형 매장의 입점주들이 연일 매장 봉쇄 투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100억원의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홈에버·뉴코아 입점주 비상대책위원회는 7월과 8월 2개월 동안 영업 방해로 끼친 손해를 물어내라며 민주노총,민주노총 서비스연맹,민주노동당,뉴코아 노동조합,이랜드 일반 노동조합을 상대로 3일 오후 서울 서부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홈에버 월드컵점을 포함해 수도권 이랜드 매장 11곳에 세들어 있는 1000개 점포의 입점주인 이들은 "시위대의 매장 봉쇄 투쟁 때문에 지난 두 달 동안 매출이 많게는 80%까지 줄어 매장당 약 12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미 매장별로 2∼3개씩 점포가 파산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어 우선 두 달을 잘라 매장당 1000만원씩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연중 대목인 추석 명절에도 민주노총이 공언한 바 있는 매장 봉쇄가 계속되면 파산하는 영세 상인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남의 생존권을 볼모로 다른 이의 생존권을 위해 싸우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손배소에 이어 업무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뉴코아 노조,이랜드 일반노조,민주노총,민주노동당 관계자들을 서울 서부지검과 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이랜드 노조의 투쟁은 지난 6월부터 격화돼 왔고 이들 입점주와 시위대 측은 갈등이 고조되면서 자주 물리적 충돌을 빚어왔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