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은행 자동화기기로 모바일뱅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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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은 9월4일부터 모바일뱅킹 가입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도 휴대폰을 이용해 예금조회와 입출금, 계좌이체가 가능한 모바일뱅킹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지금까지는 각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와 휴대폰의 통신방식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고객들은 거래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이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지만, 통신방식이 무선주파수(RF) 방식으로 표준화되면서 타 은행 기기를 이용한 모바일뱅킹이 가능해졌습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기존 모바일뱅킹 이용고객은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신규 고객은 은행 방문후 모바일뱅킹 서비스를 신청하고 모바일 뱅킹 칩을 발급 받아 휴대폰에 장착하면 됩니다.
이용 가능한 은행은 농협,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국민, 외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은행 등 14개 은행과 우체국입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