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일반아파트도 분양가 책정 기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앞으로 중대형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가를 책정할 때 일반 아파트 가격도 비교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동안 중대형 주상복합의 분양가는 인근 주상복합 가격을 기준으로 정했지만, 주변에 비교대상인 초고층 건물이 없을 경우 일반아파트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실질 분양가 다소 낮아질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중대형 주택의 실질 분양가를 결정하기 위한 '제2종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 시행지침'을 마련해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