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이명재)는 31일 지방대 특성화사업(누리사업)과 관련해 대학들로부터 2억여원을 받은 혐의(수뢰)로 교육부 3급 간부인 김모씨(47)를 체포,이르면 1일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김씨는 2004년부터 올해 초까지 지방대 특성화지원사업 선정과 관련해 한 지방대학 측으로부터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여원을 받은 혐의다.

실제 이 대학은 교육부로부터 사이버대학 확대운영 인가를 받은 데 이어 산업협력중심대학에 선정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또 지방 국립대들로부터 교통비 명목으로 수십만∼수백만원씩 모두 1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