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외국 기업의 중국 회사 인수·합병(M&A)과 시장독과점 제한을 골자로 한 반독점법 입법을 완료,내년 8월부터 시행한다.

그러나 중국 국영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산업 분야에 대해선 법 적용에 예외 여지를 남겨 반독점법이 중국의 산업 육성 장치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3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13년 동안 입법이 미뤄져온 반독점법안을 통과시켰다.

시행규칙 등을 제정한 뒤 내년 8월부터 적용한다.

반독점법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의 M&A 규제와 독과점 금지다.

외국 기업 혹은 외국 자본이 국유기업을 M&A하려 할 경우 국가안전심사와 경영자집중(독과점 정도를 말함)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명문화,외국 기업이 중국 회사를 M&A하려면 중국당국의 허가를 반드시 받도록 했다.

국가안전심사는 핵심 산업이 외국 기업에 넘어감으로써 국가 이익에 피해가 없는지를 살피는 것이며,경영자집중 심사는 중국 회사를 인수한 외국 기업의 중국 내 시장점유율이 25%를 초과하는지를 따지는 것이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