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7.08.30 17:43
수정2007.08.31 09:19
벤츠 등 3개 수입차종 196대가 미인증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가 부착된 채 국내에 수입돼 4억76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005년부터 장착토록 한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점검을 지난 4-6월 중 수입자동차에 대해 실시한 결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벤츠S600,프리미어오토모티브그룹코리아의 랜드로버 프리랜더3.2와 레인지로버SC 등 3개 차종이 유럽형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를 잘못 장착한 채 판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