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료도 보험사 경영을 옥죄는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예금보험공사(예보)가 2009년부터 도입할 '예금보험 목표기금제'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금융권역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목표기금제는 각 금융권역별로 예보료 목표액을 정한 뒤 이를 넘기면 감면해 주거나 초과 적립액을 되돌려 주는 제도다.

예보가 지난 5월 발표한 예금보험제도개선 연구용역 결과(한국금융학회)에 따르면 현행 보호예금 잔액을 기준으로 목표기금 규모를 정하도록 돼 있다.

은행 5조7238억원,생보사 2조9016억원,손보사 6065억원 등이다.

이에 대해 보험학회와 보험업계는 "보험사의 목표기금액 부담이 너무 높게 책정돼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오창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목표기금제를 도입하면서 사용한 신용모델은 은행권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험업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학회는 보험 수리모델을 적용해 보험권의 목표기금을 산출하면 생보사 5380억원,손보사가 3500억원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예보가 책정했던 목표기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예보 책정액이 높게 나온 것은 산출 기준으로 책임준비금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책임준비금은 보험사의 부채를 나타내는 척도이긴 하지만 단기 영업실적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가령 해당연도 수입보험료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더라도 책임준비금은 증가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생보사들이 "기준을 수입보험료로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행 예금보험제도 역시 보험권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다.

2006년 기준으로 은행권 예금보험료는 4987억원으로 보험권(4059억원)의 1.2배 수준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은행은 보험사에 비해 자산이 4.4배 많은데 예보료는 1.2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2005년 기준으로 자산 180조원인 국민은행은 1142억원의 예보료를 낸 반면 자산 90조원인 삼성생명은 이보다 많은 1249억원의 예보료를 납부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은행은 1000원의 이익을 내면 5.2원의 예보료를 납부하는 반면 보험사는 178원을 내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