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서 이전가격 세무조사 피하려면 "APA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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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세무당국이 최근 법인세법 개정과 함께 외국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세무조사 강화 방침을 밝힌 가운데 한·중 양국 국세청이 이전가격 조사를 피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정상가격사전승인제도(APA·Advance Pricing Arrangement) 활용을 적극 추천하고 나섰다.
허리안탕 중국 국세청 이전가격 과장(사진)은 29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 2층 대강당에서 열린 '중국 이전가격 과세 설명회'에서 "한국 기업들의 APA 신청이 있을 경우 한국 기업에 불리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APA는 해당 기업의 신청을 받아 국제거래에 적용할 이전가격 결정방법과 비교대상기업 등에 대해 조세조약이 체결된 과세당국 간 사전 합의하는 제도다.
허 과장은 "외국 기업들은 APA 승인기간(통상 5년)에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대한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고,갱신절차를 밟으면 승인기간이 연장돼 최대 10년 이상 국제거래 관련 세무조사를 면제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중국 진출 국내 기업들은 수출품에 대한 증치세(부가가치세) 환급 지연과 함께 중국이 이전가격 과세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춰 일관되게 운용할지에 대해 우려해왔다.
허 과장은 이전가격 조사대상과 관련,"외국법인의 거래금액이 많거나 거래내용이 복잡할 경우 중국에 있는 해당 외국기업의 계열기업 모두를 일괄 조사할 수 있다"면서 "또 장기간(연속 2년 이상) 결손을 낸 기업,이익실현을 널뛰기로 한 기업,동종업종에 비해 마케팅·로열티·경영자문료 등을 많이 지출하면서 영업이익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도 조사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통상 1년 이상 진행되는 중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는 조사통지서를 송달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종결된다.
그러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거래가 복잡한 경우엔 최대 5년까지 연장돼 투자기업들은 이에 따른 인력과 비용을 들여야 한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허리안탕 중국 국세청 이전가격 과장(사진)은 29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 2층 대강당에서 열린 '중국 이전가격 과세 설명회'에서 "한국 기업들의 APA 신청이 있을 경우 한국 기업에 불리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APA는 해당 기업의 신청을 받아 국제거래에 적용할 이전가격 결정방법과 비교대상기업 등에 대해 조세조약이 체결된 과세당국 간 사전 합의하는 제도다.
허 과장은 "외국 기업들은 APA 승인기간(통상 5년)에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대한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고,갱신절차를 밟으면 승인기간이 연장돼 최대 10년 이상 국제거래 관련 세무조사를 면제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중국 진출 국내 기업들은 수출품에 대한 증치세(부가가치세) 환급 지연과 함께 중국이 이전가격 과세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춰 일관되게 운용할지에 대해 우려해왔다.
허 과장은 이전가격 조사대상과 관련,"외국법인의 거래금액이 많거나 거래내용이 복잡할 경우 중국에 있는 해당 외국기업의 계열기업 모두를 일괄 조사할 수 있다"면서 "또 장기간(연속 2년 이상) 결손을 낸 기업,이익실현을 널뛰기로 한 기업,동종업종에 비해 마케팅·로열티·경영자문료 등을 많이 지출하면서 영업이익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도 조사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통상 1년 이상 진행되는 중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는 조사통지서를 송달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종결된다.
그러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거래가 복잡한 경우엔 최대 5년까지 연장돼 투자기업들은 이에 따른 인력과 비용을 들여야 한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