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위는 2002년 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한 이후 제이유 등 다단계판매회사의 불법적 영업행위로 인해 100만명에 10조원대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렴위는 관련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모두 41개 부패유발요인이 적발됐다며 법령개선안을 마련했다.
청렴위 조성욱 법무관리관은 "다단계판매 시장의 부작용이 증폭되고 있는 것은 관련 주무부처인 공정위가 실효성없는 제재를 가하거나 형평성이 결여된 제재를 했기 때문"이라며 "내년 9월 말까지 관련법 개정을 공정위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행정 및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다단계판매업체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효과가 없는 '경고'나 '시정권고' 등으로 종결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 청렴위는 관련 기업들의 법 위반행위 조치건수 292건 중 공정위가 166건(56.8%)에 대해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 제재조치 없이 시정조치만으로 종결했다고 지적했다.
또 다단계 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행위를 한 업체 중 위반기간이 2개월이고 위반행위 매출액은 24억여원인 모 업체는 고발한 반면,위반기간이 3년이고 위반행위 매출액이 1조2000억원에 달한 제이유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만으로 종결해 형평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청렴위는 현행법에 다단계판매를 판매조직이 3단계 이상인 경우로 정의해 업체들로 하여금 '위장방판' 등으로 회피할 수 있는 여지를 줬다고 지적,'인적네트워크를 이용한 단계적 판매조직을 통해 거래하는 행위'로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부패방지를 주임무로 하는 청렴위가 방판법에 규정된 다단계판매의 정의(이른바 3단계 개념) 등에 대해서까지 개정을 권고하고 나선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법의 위임취지와 모순되는 하위 규정을 고치라는 권고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만큼 불법ㆍ사기 다단계와 정상적인 유통 채널로서의 다단계 판매를 명확히 구분해 예측가능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시행령 고시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홍열/차기현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