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9일 시장감시규정 등을 위반한 굿모닝신한증권에 대해 회원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 28일 2007년 제7차 회의를 개최하고 회원 감리 결과 감리대상기간 중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한 다량의 허수주문을 반복, 지속적으로 수탁처리해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한 굿모닝신한증권에 대해 회원 경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굿모닝신한은 주식워런트증권(ELW)시장에서 위탁자로부터 공매도 주문을 수탁처리해 공매도 관련 업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했으나 공정거래질서 저해정도가 경미한 2개 회원에 대해 회원주의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배샛별 기자 sta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