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창업 희망자에게 계약 체결 전에 영업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프랜차이즈 2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정명령을 받은 5개 가맹본부는 쪼끼쪼끼.화투.군다리치킨.오므스위트 등의 브랜드를 운영하는 태창가족과 성신제피자,빵굼터, 말문이,버터영어, 이스턴영어 입니다. 공정위는 또 롯데리아(롯데리아), 제너시스(BBQ), 농협목우촌(또래오래), 한국하겐 다즈(하겐다즈) 등 법위반 사항이 경미한 22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경고를 했습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