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서비스 혁신] 예금보험공사‥"휴면예금 반환 도와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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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자 부채증명원 발급 개선
예금보험공사(사장 최장봉)는 보험금이 지급됐는데도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예금자가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 보험금을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보법상 5년인 예금자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가 다가왔는데도 휴면예금 보험금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예보는 이에 따라 예금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우선 예금자들이 휴면예금 보험금 보유 유무와 지급대행점 등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휴면예금 보험금 안내 시스템을 개설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휴면예금 보험금 내역과 지급대행점 등을 찾아볼 수 있다.
이와 함께 5만원 이상 휴면예금 보험금 보유자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의 주소 보정을 거쳐 소멸시효 1개월 전부터 순차적으로 개별 안내문을 보냈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저축은행과 신협 고객이었던 휴면예금 보험금 수령자 2만635명이 개별 통보문을 받았다.
예보는 또 직통 안내전화(02-758-0114)를 개설하고 파산재단을 통해서도 보험금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고객 편의를 높여왔다.
보험금 수령 장소를 311개 농협 전 지점으로 확대해 지역적으로 수령이 어려웠던 예금자 불편도 해소했다.
예보법 개정 이후 진행된 이 같은 노력으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2만3407명의 예금자가 98억원의 보험금을 찾아갔다.
휴면예금을 찾아간 수가 예전의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 같은 휴면예금 보험금 찾아주기 운동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공공기관 혁신평가 최종보고서에서 혁신우수사례로 선정했고,재정경제부는 혁신소식지 'Fine' 창간호에 혁신우수사례로 소개하기도 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예금자에 대한 휴면예금 보험금 개별 통보 등의 적극적인 안내 노력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것"이라며 "예금자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신문광고를 내보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예보는 이 밖에 여러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채무자가 개인회생 등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부채증명원을 한번에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이전에는 다중 채무자가 직접 모든 금융회사를 방문해 부채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했지만 예보의 개선 조치로 전국 461개 파산금융회사에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보 고객도우미실에서 모든 파산 금융회사의 부채증명원을 한번에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다중 채무자의 부채증명원을 발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4~5일에서 반나절 또는 하루로 단축됐고,고객이 부담하는 발급비용도 90% 이상 절감됐다.
예컨대 종전에는 각종 부채증명원을 발급받는 데 평균 30만원이 들었으나 예보의 원스톱 부채증명원 발급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에는 서울의 경우 2000원이면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예보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100명의 다중 채무자에게 111건의 원스톱 부채증명원이 발급됐다. 예보는 서울과 경기로 한정됐던 원스톱 부채증명원 발급 서비스 대상 지역을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예금보험공사(사장 최장봉)는 보험금이 지급됐는데도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예금자가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 보험금을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보법상 5년인 예금자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가 다가왔는데도 휴면예금 보험금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예보는 이에 따라 예금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우선 예금자들이 휴면예금 보험금 보유 유무와 지급대행점 등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휴면예금 보험금 안내 시스템을 개설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휴면예금 보험금 내역과 지급대행점 등을 찾아볼 수 있다.
이와 함께 5만원 이상 휴면예금 보험금 보유자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의 주소 보정을 거쳐 소멸시효 1개월 전부터 순차적으로 개별 안내문을 보냈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저축은행과 신협 고객이었던 휴면예금 보험금 수령자 2만635명이 개별 통보문을 받았다.
예보는 또 직통 안내전화(02-758-0114)를 개설하고 파산재단을 통해서도 보험금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고객 편의를 높여왔다.
보험금 수령 장소를 311개 농협 전 지점으로 확대해 지역적으로 수령이 어려웠던 예금자 불편도 해소했다.
예보법 개정 이후 진행된 이 같은 노력으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2만3407명의 예금자가 98억원의 보험금을 찾아갔다.
휴면예금을 찾아간 수가 예전의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 같은 휴면예금 보험금 찾아주기 운동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공공기관 혁신평가 최종보고서에서 혁신우수사례로 선정했고,재정경제부는 혁신소식지 'Fine' 창간호에 혁신우수사례로 소개하기도 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예금자에 대한 휴면예금 보험금 개별 통보 등의 적극적인 안내 노력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것"이라며 "예금자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신문광고를 내보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예보는 이 밖에 여러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채무자가 개인회생 등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부채증명원을 한번에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이전에는 다중 채무자가 직접 모든 금융회사를 방문해 부채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했지만 예보의 개선 조치로 전국 461개 파산금융회사에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보 고객도우미실에서 모든 파산 금융회사의 부채증명원을 한번에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다중 채무자의 부채증명원을 발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4~5일에서 반나절 또는 하루로 단축됐고,고객이 부담하는 발급비용도 90% 이상 절감됐다.
예컨대 종전에는 각종 부채증명원을 발급받는 데 평균 30만원이 들었으나 예보의 원스톱 부채증명원 발급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에는 서울의 경우 2000원이면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예보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100명의 다중 채무자에게 111건의 원스톱 부채증명원이 발급됐다. 예보는 서울과 경기로 한정됐던 원스톱 부채증명원 발급 서비스 대상 지역을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