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남양주 주민과 공인중개업소가 시세를 두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아파트 실거래가와 시세정보가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실거래가와 부동산정보업체에서 제공되는 시세정보를 두고 주민과 중개업소의 마찰이 끊이지않고 있는 남양주 호평, 평내지구. 주민들은 여전히 중개업소들이 실거래가에 한참 못 미치는 시세를 정보업체에 제공해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은행 담보대출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국민은행 부동산시세에 강한 이의를 제기합니다. 국민은행은 각 지역 중개업소로부터 시세정보를 제공받아 게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제공되는 시세는 대부분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관계자는 설명합니다. "일단 실거래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구요, 실거래가라는 자체는 잘 아시다시피 거래량이나 그런 것들이 낮기때문에 평균적인 실거래가를 넣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부 주민들은 시세에 이의를 제기하며 시세정보를 제공한 중개업소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중개업소가 공개될 경우 해당기관에 실제거래내역을 확인해 시세를 둘러싼 의혹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은행측은 오히려 기존에 공개해왔던 중개업소마저 감춰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중개업소측에서 원치 않는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중개업소가 보이면 중개업소를 가만히 내비둬야하는데 중개업소를 가만히 내버려두는게 아니고 전화를 해서 쌍소리해가면서...입장을 바꿨을 때 저희(국민은행)가 중개업소에 돈(수수료) 드리는게 없거든요..." 국민은행측에선 아무런 보상없이 시세정보를 제공하는 중개업소의 요구를 무시하기 힘들다는 설명입니다. 은행측은 주민들이 협의를 거쳐 시세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차라리 그렇게 할 순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집을 팔려는 사람은 개별비용을 들여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결국 시세를 둘러싼 진위논란에서 은행측이 한발 물러나 수수방관하는 사이에 주민과 중개업소의 마찰을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 다. 박상돈 의원은 건교부에서 제공하는 실거래가와 민간 부동산정보업체의 시세정보에 상당한 격차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인중개사 업무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을 오늘(28일) 발의했습니다. 제대로 된 검증시스템이 없는 가운데 무분별하게 제공되는 시세정보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WOWTV-NEWS 최서우입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