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이 대출을 대가로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 영업을 하다가 무더기로 금융감독 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8일 펀드판매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위반한 국민 우리 신한 하나 외환 SC제일 한국씨티은행 등 7개 시중은행과 1개 지방은행을 적발,관련 임직원들에 대해 문책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의 157개 지점에서 대출 고객을 상대로 펀드 가입을 강요한 사례가 358건이나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 고객은 297명에 이르며 이들이 가입한 펀드 금액은 2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지난 4월부터 석 달간 은행들의 펀드판매 실태에 대한 특별 검사를 벌였다.

은행들은 과거에는 대출을 대가로 적금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수수료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펀드 및 보험 판매 실적을 할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창구직원들은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출 고객에게 강압적으로 펀드를 판매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은행은 주로 힘없는 영세사업자 및 서민에게 대출해 주면서 펀드가입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의 올 상반기 중 펀드판매 수수료 이익은 67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가량 증가했다.

금감원 김대평 부원장은 "펀드 판매 수수료를 받기 위한 은행 간 경쟁이 붙으면서 고객에게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며 "은행으로부터 재발 방지를 위한 확약서를 받고 앞으로도 중점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5월부터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펀드 판매 실태에 대한 검사를 벌여 원금 손실 가능성 등 상품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일부 적발하고 조만간 개선 명령을 내리거나 제재 조치를 할 예정이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