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하대상 '간이과세자'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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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대상이 간이과세자로 제한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대상인 영세가맹점의 범위를 간이과세자로 설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 보고서를 작성한 이재연 금융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가맹점의 규모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다른 기준이 특별히 없다"며 "영세가맹점의 범위를 간이과세자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카드사들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간이과세제는 영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간단히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그 대상입니다.
카드업계는 수수료 인하대상을 간이과세자로 정할 경우 전체 200만개 가맹점 중 약 40%인 80만개 가맹점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