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어린이 놀이터에 모래나 고무 등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바닥재 설치가 의무화된다. 놀이 시설에 어린이의 머리 손 발이 끼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물 봉 사이의 간격 기준도 정해진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최근 어린이 놀이터 안전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28일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준안은 어린이들이 뛰어놀다 놀이터 바닥에 떨어져도 다치지 않게 충격흡수 바닥재를 설치토록 했다. 바닥에 설치된 모래는 납 크롬 카드뮴 수은 등 8가지 중금속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 조경 시설과 울타리는 애완 동물이 놀이터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해야 하며 놀이터 내에 사용 연령과 사용상 안전 수칙 등을 표시해야 한다.

놀이 기구에 어린이의 머리가 끼는 사고를 막기 위해 봉과 그물 등의 간격은 89mm보다 좁거나 230mm보다 넓어야 하며 손가락 끼임 방지를 위해 파이프나 판자 사이의 간격도 8mm보다 좁거나 25mm보다 넓게 만들어야 한다. 발이나 다리가 끼는 것을 막기 위해 판자 등 부품 사이의 틈은 30mm 이상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