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 "진해 안골만 매립공사 화해조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두산중공업은 23일 법원으로부터 진해 안골만 공유수면 매립공사 관련 구상금 청구소송과 관련해 화해조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번 화해조정으로 두산중공업은 청구한 구상금 310억원과 이자는 물론, 안골만 매립사업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금 80억원을 포함한 금액을 11월 30일까지 지급받게 될 예정이다.
두산중공업은 "청안씨씨가 기한까지 이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매립면허권을 별도의 정산없이 양도받고 제반계약은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산중공업은 지난 2005년 6월17일 청안씨씨와 계약금 1699억원의 진해 안골만 공유수면 매립공사 계약을 체결했으나 청안씨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지연으로 인해 계약이행이 불투명해졌다.
이에 따라 회사측은 청안씨씨가 차입한 운영자금 306억원에 대해 대위변제를 하고 계약이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최종 판단, 손실비용 4억원을 포함한 310억원에 대해 법원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작년 9월 제기했다.
한경닷컴 문정현 기자 mjh@hankyung.com
이번 화해조정으로 두산중공업은 청구한 구상금 310억원과 이자는 물론, 안골만 매립사업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금 80억원을 포함한 금액을 11월 30일까지 지급받게 될 예정이다.
두산중공업은 "청안씨씨가 기한까지 이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매립면허권을 별도의 정산없이 양도받고 제반계약은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산중공업은 지난 2005년 6월17일 청안씨씨와 계약금 1699억원의 진해 안골만 공유수면 매립공사 계약을 체결했으나 청안씨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지연으로 인해 계약이행이 불투명해졌다.
이에 따라 회사측은 청안씨씨가 차입한 운영자금 306억원에 대해 대위변제를 하고 계약이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최종 판단, 손실비용 4억원을 포함한 310억원에 대해 법원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작년 9월 제기했다.
한경닷컴 문정현 기자 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