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크사이드CC 경영권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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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크사이드골프장(54홀·경기 용인) 경영권을 둘러싸고 윤대일 전 대표 측과 우리투자증권 사모펀드 마르스2호 간 일진일퇴의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2일 레이크사이드의 전 대주주인 윤대일씨 등의 경영권을 인정하고 사모펀드 마르스2호의 경영권 행사를 중단시키는 결정을 내렸으나 23일에는 마르스2호 측이 이에 반발,이 같은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내자 이를 다시 받아들였다.
만 하루 만에 레이크사이드 경영권이 윤 전 대표 측으로 갔다가 다시 마르스2호 측으로 넘어온 셈이다.
수원지방법원이 22일 내린 결정은 '윤대일 대표 등이 14일 낸 변경등기신청에 대해 용인등기소가 각하결정을 내린 것을 취소하라'는 내용이었다.
당시 레이크사이드CC는 윤 대표 측과 마르스2호 측이 임시주총을 따로 연 끝에 양측이 모두 이사 등기서류를 냈으나 등기소는 마르스2호 측 서류만 접수했다.
그에 따라 마르스2호 측은 신영칠 대표 등 5명의 이사를 16일 골프장에 파견,최근 1주일 동안 경영권을 행사해왔다.
하지만 22일의 법원 결정으로 윤대일 대표 등 전 경영진이 다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던 것.
수원지방법원은 '문제가 되고 있는 9%의 지분에 대한 판단권은 등기소에 없다.
주총 후 윤 대표 측이 먼저 서류를 접수한 데다 마르스2호 측이 낸 서류에는 대표이사 서명이 없는 등의 요건이 결여됐기 때문에 마르스2호 측 변경등기 기입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윤 대표 측은 5명의 이사를 등재하는 내용의 서류를 22일 오후 용인등기소에 새로 접수시켰다.
하지만 이에 대해 마르스2호는 즉각 법원 결정(윤 대표 측 이사 등기) 집행을 중지해달라는 신청과 함께 법원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항고했다. 수원지방법원은 23일 마르스2호의 결정집행 중지 신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표 측의 이사 등기는 중지됐다. 마르스2호 관계자는 "항고심에서 결정이 날 때까지 경영권은 계속 유지된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등기부등본상에는 변화가 없고 윤 대표 측의 이의신청 내용이 부기등기 식으로 명기된 상태다.
이 같은 해프닝이 일어난 것은 소송 중인 지분 9% 때문이다.
윤 대표 측은 의결권이 제한된 9%를 포함해 레이크사이드CC 지분 52.5%를 보유하고 있으며,마르스2호 측은 47.5%를 확보하고 있다.
그런데 9%의 지분은 마르스2호에 모든 것을 위임한 윤맹철 전 대표가 윤대일 대표를 상대로 주권반환 청구소송을 낸 상황이다.
1심 판결은 10월로 예정돼 있다.
김경수/김용준 기자 ksmk@hankyung.com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2일 레이크사이드의 전 대주주인 윤대일씨 등의 경영권을 인정하고 사모펀드 마르스2호의 경영권 행사를 중단시키는 결정을 내렸으나 23일에는 마르스2호 측이 이에 반발,이 같은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내자 이를 다시 받아들였다.
만 하루 만에 레이크사이드 경영권이 윤 전 대표 측으로 갔다가 다시 마르스2호 측으로 넘어온 셈이다.
수원지방법원이 22일 내린 결정은 '윤대일 대표 등이 14일 낸 변경등기신청에 대해 용인등기소가 각하결정을 내린 것을 취소하라'는 내용이었다.
당시 레이크사이드CC는 윤 대표 측과 마르스2호 측이 임시주총을 따로 연 끝에 양측이 모두 이사 등기서류를 냈으나 등기소는 마르스2호 측 서류만 접수했다.
그에 따라 마르스2호 측은 신영칠 대표 등 5명의 이사를 16일 골프장에 파견,최근 1주일 동안 경영권을 행사해왔다.
하지만 22일의 법원 결정으로 윤대일 대표 등 전 경영진이 다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던 것.
수원지방법원은 '문제가 되고 있는 9%의 지분에 대한 판단권은 등기소에 없다.
주총 후 윤 대표 측이 먼저 서류를 접수한 데다 마르스2호 측이 낸 서류에는 대표이사 서명이 없는 등의 요건이 결여됐기 때문에 마르스2호 측 변경등기 기입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윤 대표 측은 5명의 이사를 등재하는 내용의 서류를 22일 오후 용인등기소에 새로 접수시켰다.
하지만 이에 대해 마르스2호는 즉각 법원 결정(윤 대표 측 이사 등기) 집행을 중지해달라는 신청과 함께 법원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항고했다. 수원지방법원은 23일 마르스2호의 결정집행 중지 신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표 측의 이사 등기는 중지됐다. 마르스2호 관계자는 "항고심에서 결정이 날 때까지 경영권은 계속 유지된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등기부등본상에는 변화가 없고 윤 대표 측의 이의신청 내용이 부기등기 식으로 명기된 상태다.
이 같은 해프닝이 일어난 것은 소송 중인 지분 9% 때문이다.
윤 대표 측은 의결권이 제한된 9%를 포함해 레이크사이드CC 지분 52.5%를 보유하고 있으며,마르스2호 측은 47.5%를 확보하고 있다.
그런데 9%의 지분은 마르스2호에 모든 것을 위임한 윤맹철 전 대표가 윤대일 대표를 상대로 주권반환 청구소송을 낸 상황이다.
1심 판결은 10월로 예정돼 있다.
김경수/김용준 기자 ksm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