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생계비 月 12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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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빈곤 가정에 지급될 최저생계비(4인 가족 기준)가 올해보다 5.0% 인상된 월 127만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변재진 복지부 장관)를 열고 내년도 가구원별 최저생계비를 올해보다 5.0~6.8% 인상키로 의결했다.
이날 결정된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월 46만3047원(전년대비 6.2% 인상) △2인가구 78만4319원(6.8%) △3인가구 102만6603원(5.5%) △4인가구 126만5848원(5.0%) △5인가구 148만7878원(5.9%) △6인가구 171만2186원(6.4%)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4인가구를 기준으로 2006년과 올해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3.0%였으나 내년의 경우 최저생계비를 구성하는 품목 수를 늘리고 그 비용을 실제 조사해 계산한 결과 5.0%로 인상률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최저생계비 품목에 새로 들어온 항목은 △가족 외식비(월 4000원) △아동 교양도서비(월 1000원) △아동 부교재비(월 3333원) △아동 수련회비(월 5083원) 등이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보건복지부는 22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변재진 복지부 장관)를 열고 내년도 가구원별 최저생계비를 올해보다 5.0~6.8% 인상키로 의결했다.
이날 결정된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월 46만3047원(전년대비 6.2% 인상) △2인가구 78만4319원(6.8%) △3인가구 102만6603원(5.5%) △4인가구 126만5848원(5.0%) △5인가구 148만7878원(5.9%) △6인가구 171만2186원(6.4%)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4인가구를 기준으로 2006년과 올해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3.0%였으나 내년의 경우 최저생계비를 구성하는 품목 수를 늘리고 그 비용을 실제 조사해 계산한 결과 5.0%로 인상률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최저생계비 품목에 새로 들어온 항목은 △가족 외식비(월 4000원) △아동 교양도서비(월 1000원) △아동 부교재비(월 3333원) △아동 수련회비(월 5083원) 등이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