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채권보상땐 상가용지 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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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에서 채권으로 토지보상을 받으면 해당 지역의 상가용지를 우선 공급받게 된다.
또 1000㎡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주택공사 또는 토지공사)에 협의 양도한 사람은 단독주택 건설용지를 조성원가의 110%로 수의계약을 통해 살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혁신도시 토지공급 지침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현금으로 지급되는 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재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지인이 보상금 1억원 이상을 채권(3년 만기)으로 받아 만기까지 보유하면 상가용지 등 조성토지의 일부를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우선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들어설 부지와 직원들의 사택 용지는 조성원가로 수의계약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는 국가가 매입해 임대기간 50년,연간임대료 조성원가의 1% 미만으로 주기로 했다.
한편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보상 절차가 40% 이상 이뤄진 제주(서귀포)혁신도시가 내달 12일 처음으로 착공된다.
김천.대구.울산 등 10개 혁신도시도 모두 연내 착공될 계획이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또 1000㎡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주택공사 또는 토지공사)에 협의 양도한 사람은 단독주택 건설용지를 조성원가의 110%로 수의계약을 통해 살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혁신도시 토지공급 지침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현금으로 지급되는 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재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지인이 보상금 1억원 이상을 채권(3년 만기)으로 받아 만기까지 보유하면 상가용지 등 조성토지의 일부를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우선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들어설 부지와 직원들의 사택 용지는 조성원가로 수의계약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는 국가가 매입해 임대기간 50년,연간임대료 조성원가의 1% 미만으로 주기로 했다.
한편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보상 절차가 40% 이상 이뤄진 제주(서귀포)혁신도시가 내달 12일 처음으로 착공된다.
김천.대구.울산 등 10개 혁신도시도 모두 연내 착공될 계획이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