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상인이나 미용실 등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3일 학계 카드업계 가맹점대표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위는 지난달 20일 가맹점 수수료율의 합리적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연구원에 원가산정 표준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금융연구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회계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친 원가산정 표준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표준안 보고서는 우선 카드사가 부가서비스 등 무리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는 과정에서 생긴 비용을 가맹점 수수료에 전가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이번 원가산정 표준안에는 이런 부분을 제외하도록 권고했다.

즉 부당하게 가맹점에 전가한 비용을 배제함으로써 원가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극장이나 놀이공원 할인서비스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직접적인 영업활동 비용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당경쟁을 위한 마케팅비용까지 가맹점이 부담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를 내려 대형 가맹점과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영세 가맹점이 대형 가맹점에 비해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아야 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영세 가맹점이 카드사와 수수료율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데 따른 결과라는 것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원가산정 표준안에 따라 원가를 분석하고 이에 따라 수수료율 체계를 조정하면 영세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하 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체크카드의 경우 비용발생 구조가 신용카드와 다르다고 보고 신용카드 수수료와 다른 수수료율 체계를 적용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에 비해 자금조달 및 대손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같은 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 같은 원가분석 표준안에 대해 카드업계 관계자들은 "영세 가맹점에 대한 일정부분의 수수료 인하에는 카드업계도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영세 가맹점 범위를 과도하게 넓게 잡을 경우 카드사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카드사들이 수수료율 체계를 개선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장진모/정인설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