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계약자들이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허위 광고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울산시 중구 우정동 M 주상복합아파트 1차 분양계약자인 조모씨 등 27명은 오늘(21일) "아파트 시행사 D사와 시공사 J사가 허위 과장 광고로 분양계약자들을 속여 지난 16일 울산지법에 계약취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양계약자들은 2005년 7월 분양 당시 광고와 다르게 시행사와 시공사들이 2차 아파트를 조성하면서 동간 거리를 9.1m로 좁혀 조망권과 일조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시행-시공사의 과장광고 때문에 손해배상이나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면서 올 들어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상담건수만 모두 118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두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