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에 한번 당첨되면 최장 10년 동안 재당첨이 금지된다.

재당첨 금지 기간은 수도권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주택이 10년(지방은 5년),전용 85㎡ 초과 중·대형은 5년(지방은 3년)이다.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주택에만 적용해왔던 재당첨 제한을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하는 전국의 모든 아파트에 확대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공공·민간택지에 관계없이 전면 시행하는 데 따른 것이다.

재당첨 제한 제도는 같은 세대원(가족)이 주택에 한번 당첨되면 나머지 세대원도 같이 일정기간 당첨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당자는 1순위는 물론 2,3순위로도 청약할 수 없다.

당첨 취소나 미계약 등에 따라 계약 우선권을 가진 예비입주자가 계약 의사를 밝히고 동·호수를 배정받은 경우에는 실제 계약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간주돼 재당첨을 제한받는다.

또 같은 세대로 있다가 세대를 분리한 부부는 재당첨 제한 조항이 적용되나,합법적으로 이혼한 때는 재당첨이 제한받지 않는다.

같은 세대를 구성하던 부모나 자식이 세대 분리를 한 경우도 재당첨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하는 아파트에 당첨될 경우 일정기간 집을 팔 수 없게 하는 전매 제한 기간도 강화된다.

전매 제한 기간은 수도권에서는 △공공택지의 경우 중·소형 주택은 계약일로부터 10년,중·대형은 7년이며 △민간택지는 중·소형이 7년,중·대형은 5년이다.

지방은 △공공택지 중·소형은 5년,중·대형은 3년이며 △민간 투기과열지구는 충청권 3년,기타 1년 △민간 비투기과열지구는 6개월이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