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아파트에 당첨됐을 때만 적용해 온 재당첨 금지 조항이 전국의 모든 아파트로 확대됩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9월 1일이후 사업승인신청을 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며 이에 따라 이들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재당첨 금지조항을 적용받게 됩니다. 재당첨 금지 조항은 동일세대에 속한 세대원이 한번 당첨됐을 경우 나머지 세대원의 당첨까지 일정기간 제한하는 것으로 건교부는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법제처 등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재당첨 금지 기간은 수도권의 경우 85㎡이하는 10년, 85㎡초과는 5년이며 비수도권은 85㎡이하의 경우 5년, 85㎡초과는 3년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