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3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에서 외국인 근로자 300명을 조사한 결과, 9%가 임금체불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면서 이는 시행 이전의 37%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지난 5월말 현재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취업한 근로자는 총 16만2천193명이며 인력송출대상 국가는 15개국입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