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은 14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대한 토지보상을 위하여 나주시 금천면과 산포면 2곳에 토지보상 상담센터를 개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신증권은 토지보상 상담센터에 자산관리 전문상담요원을 배치해 지역주민과 보상 지주들에게 토지보상금의 효과적인 운용방법과 금융상품 소개 등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세무사를 통한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관련 상담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대신증권 토지보상 상담센터를 방문하면 토지보상금 및 토지보상채권의 입고와 매도를 위한 증권계좌를 현장에서 바로 개설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대신증권 나주지점 (061-337-9696)으로 하면된다.

한경닷컴 정수진 기자 selene2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