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360만원이상 고소득자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없던 일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월 360만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려던 방안이 당분간 '없던 일'로 됐다. 20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기금을 누가 운용할 것인지는 이달 말까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론을 내기로 했다.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1월 시행을 검토해왔던 국민연금 보험료 소득과표 상.하한선 조정을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본지 8월1일자 A34면 참조
변 장관은 "국민연금법을 개혁하면서 연금 보험료를 올리지 않겠다고 얘기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보험료를 조정) 하겠느냐"며 "언젠가는 조정해야겠지만 지금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당초 복지부는 연금 보험료 소득과표 상.하한선을 현실 변화에 맞게 상한선은 월 360만원에서 월 420만~450만원으로,하한선도 월 22만원에서 44만원(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까지 올리는 방안 등을 검토했다.
과표 상한선이란 한 달에 아무리 많이 벌더라도 360만원까지만 버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으로,예컨대 월 1000만원을 버는 사람도 월 360만원 소득자에 해당하는 보험료 32만4000원(9%)만 내도록 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 상한선을 월 420만~450만원으로 끌어올려 보험료를 최대 5만4000원(16.7%) 더 내게 하고 나중에 연금을 더 받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왔다.
변 장관은 "내 휴가 중에 (실무선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모양인데 내가 있었으면 그런 방안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 장관은 아울러 경제부처와 최근 논쟁을 벌이고 있는 국민연금 지배구조(의사결정체계) 개선과 관련,"국무총리실 주재로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경제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합의안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 장관은 "(어느 부처가 맡는다고 말할 수 없으나) 각 부처가 서로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기금운용을 잘 할 수 있는 곳에서 맡도록 합의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해 의외로 결론이 빨리 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1월 시행을 검토해왔던 국민연금 보험료 소득과표 상.하한선 조정을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본지 8월1일자 A34면 참조
변 장관은 "국민연금법을 개혁하면서 연금 보험료를 올리지 않겠다고 얘기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보험료를 조정) 하겠느냐"며 "언젠가는 조정해야겠지만 지금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당초 복지부는 연금 보험료 소득과표 상.하한선을 현실 변화에 맞게 상한선은 월 360만원에서 월 420만~450만원으로,하한선도 월 22만원에서 44만원(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까지 올리는 방안 등을 검토했다.
과표 상한선이란 한 달에 아무리 많이 벌더라도 360만원까지만 버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으로,예컨대 월 1000만원을 버는 사람도 월 360만원 소득자에 해당하는 보험료 32만4000원(9%)만 내도록 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 상한선을 월 420만~450만원으로 끌어올려 보험료를 최대 5만4000원(16.7%) 더 내게 하고 나중에 연금을 더 받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왔다.
변 장관은 "내 휴가 중에 (실무선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모양인데 내가 있었으면 그런 방안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 장관은 아울러 경제부처와 최근 논쟁을 벌이고 있는 국민연금 지배구조(의사결정체계) 개선과 관련,"국무총리실 주재로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경제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합의안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 장관은 "(어느 부처가 맡는다고 말할 수 없으나) 각 부처가 서로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기금운용을 잘 할 수 있는 곳에서 맡도록 합의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해 의외로 결론이 빨리 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