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자산유동화증권법 연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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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안에 자산유동화증권법이 개정돼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한층 수월해 집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매출채권 등 기초자산을 담보로 새로운 증권을 발행하는 자산유동화.
올해 상반기 국내 기업들은 모두 9조1천억원의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5년 28조6천억원을 정점으로 2년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가장 큰 원인이지만 까다로운 규제도 이유로 지목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올해 안에 개선된 자산유동화증권법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금융허브 기반 구축 방안으로 지난해 개정된 자산유동화증권법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등에 밀려 최근에서야 개정 작업이 본격화됐습니다.
금감원은 해당 실무국을 중심으로 재경부와 긴밀한 협의하에 영국 등 선진국 사례를 수집하는 등 연내 마무리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개정 법안에는 자금조달에만 제한돼 있는 자산유동화 목적 제한이 사라지고 자산유동화전문회사 SPC와 금융사간 직접 신용파생계약 체결이 허용될 전망입니다.
또 SPC의 최소 설립자본금이 100만원 이하로 낮춰지고 자산유동화증권 발행가능기관 확대 등의 내용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오는 2009년 자통법 시행을 앞두고 개정되는 자산유동화증권법이 침체된 직접 자금조달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WOW-TV NEWS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