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법원, 적대적 M&A 제동…신주 인수권 '포이즌 필'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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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7일 미국 투자펀드 스틸파트너스가 일본 식품회사 불독소스를 '적대적'으로 인수하지 못하도록 최종 결정했다.
이로써 불독소스는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방어책으로 신주인수권을 실현한 일본 최초의 기업이 됐다.
최고재판소는 이날 경영권 방어를 위해 불독소스가 '포이즌 필(Poison Pill·독소 조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스틸파트너스의 항고를 기각했다. 포이즌 필은 적대적 M&A 시도가 있을 때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신주를 발행해 경영권을 방어하는 장치다.
불독소스는 스틸파트너스의 주식공개매수(TOB)에 대응해 지난달 11일 스틸파트너스를 제외한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주당 3주의 신주인수권을 배당,매수 방어책을 발동했다.
이는 스틸파트너스가 확보하고 있는 불독소스의 지분율을 10.52%에서 2.86%로 끌어내리기 위한 전략이다.
이에 대해 스틸파트너스는 1심인 도쿄 지방재판소에 제소했으나 법원 측은 스틸파트너스를 '기업 가치를 손상시킬 수 있는 남용적 매수자'로 규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어 열린 도쿄 고등재판소의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오자 스틸파트너스 측은 최고재판소에 항고했었다.
스틸파트너스 대변인은 이에 대해 "판결을 자세히 검토한 후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불독소스 측은 "주총 특별 결의에 따른 주주들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환영을 표시했다.
최인한 기자 janus@hankyung.com
이로써 불독소스는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방어책으로 신주인수권을 실현한 일본 최초의 기업이 됐다.
최고재판소는 이날 경영권 방어를 위해 불독소스가 '포이즌 필(Poison Pill·독소 조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스틸파트너스의 항고를 기각했다. 포이즌 필은 적대적 M&A 시도가 있을 때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신주를 발행해 경영권을 방어하는 장치다.
불독소스는 스틸파트너스의 주식공개매수(TOB)에 대응해 지난달 11일 스틸파트너스를 제외한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주당 3주의 신주인수권을 배당,매수 방어책을 발동했다.
이는 스틸파트너스가 확보하고 있는 불독소스의 지분율을 10.52%에서 2.86%로 끌어내리기 위한 전략이다.
이에 대해 스틸파트너스는 1심인 도쿄 지방재판소에 제소했으나 법원 측은 스틸파트너스를 '기업 가치를 손상시킬 수 있는 남용적 매수자'로 규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어 열린 도쿄 고등재판소의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오자 스틸파트너스 측은 최고재판소에 항고했었다.
스틸파트너스 대변인은 이에 대해 "판결을 자세히 검토한 후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불독소스 측은 "주총 특별 결의에 따른 주주들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환영을 표시했다.
최인한 기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