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 파라치'가 뜬다 ... 허위구인광고 등 신고땐 포상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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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불법 직업소개와 거짓 구인광고 등을 신고.고발하면 최대 5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봉파라치'(1회용 비닐봉지 무상 제공 신고),'쓰파라치'(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등에 이어 '잡(job)파라치'까지 대거 등장할 전망이다.
노동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먼저 '잡파라치'가 불법 직업소개 관련 내용을 신고할 경우 5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거짓 구인광고 행위를 알려온 사람에게는 20만원이 지급된다.
불법직업소개는 폭행과 협박이나 감금 등을 통해 신체와 정신적인 자유를 구속하는 방법으로 직업을 소개하거나 근로자를 모집.공급한 행위를 말한다. 성매매나 음란업소를 소개하는 행위도 신고 대상에 들어간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고용지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에 대한 인증기준과 절차도 포함됐다. 우수기관은 노사정 및 민간전문위원 15인으로 구성된 인증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윤성민 기자 smyoon@hankyung.com
노동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먼저 '잡파라치'가 불법 직업소개 관련 내용을 신고할 경우 5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거짓 구인광고 행위를 알려온 사람에게는 20만원이 지급된다.
불법직업소개는 폭행과 협박이나 감금 등을 통해 신체와 정신적인 자유를 구속하는 방법으로 직업을 소개하거나 근로자를 모집.공급한 행위를 말한다. 성매매나 음란업소를 소개하는 행위도 신고 대상에 들어간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고용지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에 대한 인증기준과 절차도 포함됐다. 우수기관은 노사정 및 민간전문위원 15인으로 구성된 인증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윤성민 기자 sm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