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7.08.06 06:40
수정2007.08.06 06:40
오는 10월말부터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한 사람은 자유롭게 신탁 재산의 운용 방법을 변경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은행 등 금융회사는 신탁 재산의 운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특정금전신탁과 펀드를 구분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신탁상품 계약서에 담고 있는 내용을 감독 규정으로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