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제로' ‥ 허울뿐인 교육특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방 기초자치단체의 교육환경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특구 사업이 위기에 처했다.
특구로 지정된 지자체의 장이 시·도교육청의 허가 없이도 학교를 세울 수 있는 등의 특례를 인정해 주고 있지만 이 같은 특례를 활용,교육사업을 벌이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특례에서 허용하고 있는 사업을 벌일 만한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다 교육청 등 관련 기관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것도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이다.
교육특구는 2004년 말부터 기초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 법적 예외를 인정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특구)의 하나이다.
지역특구는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총 65곳이 있으며 이 중 인천 서구,경기도 군포시,전남 순천시 등 9개 기초자치단체가 교육특구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교육특구 특례는 현실적으로 적용 불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특구 자치단체장은 △특성화 초·중·고교 설립 △특성화 및 일반 초·중·고교에 외국인 교원 임용 △외국인 교원에 대한 체류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권한을 갖는다.
하지만 인천 서구,경기도 군포시 등 교육특구로 지정된 9개 지자체를 조사한 결과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특례를 활용해 사업을 벌이는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특구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특례조항 자체가 현실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학교 설립의 경우 예산부족이 문제다.
현행법상 지자체장이 학교를 만들고 교원을 임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예산에서 학교 건축비,교원 인건비 등을 충당해야 한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가 이 같은 예산을 감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법적 예외만 인정하는 특구사업의 특성상 중앙정부의 금전적인 지원도 전혀 없다.
외국인 교원 임용 등의 조항도 학교를 설립하지 못하는 이상 무용지물이다.
외국인을 관할 지자체 학교에 정식 교사로 임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도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야 하지만 이 경우 일반 교사의 정원이 그만큼 줄어드는 데다 인건비가 추가로 들어간다는 이유로 허가가 떨어지지 않는다.
외국인 강사의 체류 연장 권한 역시 법무부 출입관리규정상 외국인 강사 비자인 E2 비자 소지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아 별다른 쓸모가 없다.
전남 곡성 21세기농촌 교육특구의 관계자는 "특구로 지정돼서 좋은 점은 '특구'라는 브랜드 효과를 얻은 것 외에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며 "규제 완화의 혜택을 거의 받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경남 창녕 외국어교육특구 관계자 역시 "좀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예산 지원을 해 줄 수 없다면 어떻게 다른 부처와 의견조율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컨설팅이라도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구 지정이 오히려 사업진행의 걸림돌
교육특구로 지정돼 오히려 사업진행이 힘들어진 경우도 있다.
인천 서구는 최근 관내 학교장들의 신원보증 협조를 얻어 24명의 원어민 교사를 채용했다.
서구는 이 인력을 관내 52개 학교에 순환 파견할 계획이었지만 '특구사업은 전체 지자체 면적의 100분의 10으로 제한한다'는 규정에 막혀 일부 학교에만 파견할 수밖에 없었다.
서구 관계자는 "원어민교사 파견사업의 경우 특구가 아니었다면 면적제한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산물 특구의 경우 매출이 발생하는 생산시설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면적제한이 필요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 규정을 교육특구에까지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황당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인천 서구에서 내년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인터넷 영어마을 건립도 난관에 부딪힌 상태다.
당초 서구는 학교 파견인력을 추가로 뽑아 이들을 이용해 인터넷 영어마을을 만들 예정이었지만 출입국관리법상 지자체의 장이 학교에 파견되는 원어민 교원을 직접 채용하는 것이 불가능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현행법상 학교에 파견되는 원어민 교사는 학교장만 신원보증을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지자체가 원어민 교사를 직접 뽑을 수 있게 해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특구의 성과가 보잘것 없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은 재정경제부의 2006년 특구평가 결과에 그대로 드러난다. 우수특구로 지정된 7개 특구 중 교육특구는 한 곳도 없다.
정부는 교육특구와 관련해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
재경부 산하 지역특화특구발전기획단의 남병홍 과장은 "일부 특구들이 정부 정책에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이 제도는 지자체가 활용하기 나름이라고 본다"며 "10월 말까지 특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곳은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송형석/이태훈/성선화 기자 click@hankyung.com
특구로 지정된 지자체의 장이 시·도교육청의 허가 없이도 학교를 세울 수 있는 등의 특례를 인정해 주고 있지만 이 같은 특례를 활용,교육사업을 벌이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특례에서 허용하고 있는 사업을 벌일 만한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다 교육청 등 관련 기관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것도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이다.
교육특구는 2004년 말부터 기초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 법적 예외를 인정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특구)의 하나이다.
지역특구는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총 65곳이 있으며 이 중 인천 서구,경기도 군포시,전남 순천시 등 9개 기초자치단체가 교육특구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교육특구 특례는 현실적으로 적용 불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특구 자치단체장은 △특성화 초·중·고교 설립 △특성화 및 일반 초·중·고교에 외국인 교원 임용 △외국인 교원에 대한 체류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권한을 갖는다.
하지만 인천 서구,경기도 군포시 등 교육특구로 지정된 9개 지자체를 조사한 결과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특례를 활용해 사업을 벌이는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특구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특례조항 자체가 현실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학교 설립의 경우 예산부족이 문제다.
현행법상 지자체장이 학교를 만들고 교원을 임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예산에서 학교 건축비,교원 인건비 등을 충당해야 한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가 이 같은 예산을 감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법적 예외만 인정하는 특구사업의 특성상 중앙정부의 금전적인 지원도 전혀 없다.
외국인 교원 임용 등의 조항도 학교를 설립하지 못하는 이상 무용지물이다.
외국인을 관할 지자체 학교에 정식 교사로 임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도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야 하지만 이 경우 일반 교사의 정원이 그만큼 줄어드는 데다 인건비가 추가로 들어간다는 이유로 허가가 떨어지지 않는다.
외국인 강사의 체류 연장 권한 역시 법무부 출입관리규정상 외국인 강사 비자인 E2 비자 소지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아 별다른 쓸모가 없다.
전남 곡성 21세기농촌 교육특구의 관계자는 "특구로 지정돼서 좋은 점은 '특구'라는 브랜드 효과를 얻은 것 외에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며 "규제 완화의 혜택을 거의 받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경남 창녕 외국어교육특구 관계자 역시 "좀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예산 지원을 해 줄 수 없다면 어떻게 다른 부처와 의견조율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컨설팅이라도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구 지정이 오히려 사업진행의 걸림돌
교육특구로 지정돼 오히려 사업진행이 힘들어진 경우도 있다.
인천 서구는 최근 관내 학교장들의 신원보증 협조를 얻어 24명의 원어민 교사를 채용했다.
서구는 이 인력을 관내 52개 학교에 순환 파견할 계획이었지만 '특구사업은 전체 지자체 면적의 100분의 10으로 제한한다'는 규정에 막혀 일부 학교에만 파견할 수밖에 없었다.
서구 관계자는 "원어민교사 파견사업의 경우 특구가 아니었다면 면적제한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산물 특구의 경우 매출이 발생하는 생산시설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면적제한이 필요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 규정을 교육특구에까지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황당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인천 서구에서 내년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인터넷 영어마을 건립도 난관에 부딪힌 상태다.
당초 서구는 학교 파견인력을 추가로 뽑아 이들을 이용해 인터넷 영어마을을 만들 예정이었지만 출입국관리법상 지자체의 장이 학교에 파견되는 원어민 교원을 직접 채용하는 것이 불가능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현행법상 학교에 파견되는 원어민 교사는 학교장만 신원보증을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지자체가 원어민 교사를 직접 뽑을 수 있게 해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특구의 성과가 보잘것 없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은 재정경제부의 2006년 특구평가 결과에 그대로 드러난다. 우수특구로 지정된 7개 특구 중 교육특구는 한 곳도 없다.
정부는 교육특구와 관련해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
재경부 산하 지역특화특구발전기획단의 남병홍 과장은 "일부 특구들이 정부 정책에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이 제도는 지자체가 활용하기 나름이라고 본다"며 "10월 말까지 특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곳은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송형석/이태훈/성선화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