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정유업계, 담합 관련 행정 소송 검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유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판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성진 기자입니다.
SK에너지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가 공정위의 석유제품 가격 담합판정에 대하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들 회사들은 각각 율촌과 태평양 등 대형 로펌을 법정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이들 회사들은 담합판정이 부당하다며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냈지만 기각당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말 SK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3개 정유회사가 낸 이의 신청에 대해 "충분한 증거를 바탕으로 위법 결론을 내렸다"며 기각 판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S-Oil은 이미 이의신청을 건너뛰고 행정소송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결국 답합 판정을 받은 4개 회사 모두 행정소송을 냈거나 준비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유업계 한 관계자는 "석유제품 담합 판정에 대한 증거가 여전히 불충분하다"며 "
검찰이 휘발유나 등유 등 일부 유종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석유제품 중 경유에 대해서만 담합 혐의를 인정해 업체마다 1억~1억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약식기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들은 이마저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업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조금이라도 담합을 인정하게 되면 집단소송 사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결국 석유제품에 대한 담합판정은 법정으로 가서야 결론에 이를 수 있을 전망입니다.
WOW-TV NEWS 조성진입니다.
조성진기자 sc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