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관련 이의신청이 기각된 정유업계가 행정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법정 소송을 통해서라도 담합의 '오명'을 씻어내기 위해서다.

2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3사가 대형 법무법인을 법정대리인으로 선임,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다.

정유업계는 공정위가 석유제품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했다고 판정한 데 대해 이의신청을 냈으나 최근 기각당하자 법정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에쓰오일은 이미 이의신청 없이 곧바로 행정소송에 들어간 상태다.

정유업계는 경유의 경우도 검찰이 업체마다 1억~1억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데 불복,정식 재판 절차를 밟아 담합을 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받아낸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같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업계 스스로 오명을 벗어내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이라며 "조금이라도 담합을 인정할 경우,소비자들로부터 줄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SK에너지와 GS칼텍스 등은 공정위의 석유화학제품 가격 인상 담합 판정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제기했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