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 법안 3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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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금융자본 분리(금산분리) 폐기를 둘러싼 논쟁이 향후 정기국회 법안 심사에서 논의될 전망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무소속 신학용 의원은 지난 31일 국회 의안과에 금산분리완화 법안 3건을 일괄 접수시켰습니다.
신의원 측은 "이번 법안 발의로 은행법상의 비금융주력자 관련 은행 지분 소유 상한선 제한 규정을 철폐하고, 나아가 은행법을 준용하는 나머지 두 법률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은행법 일부 규정을 개정하여, 금산분리를 완화할 경우 만에 하나 예상되는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안전장치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노한나기자 hnroh@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