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에서 골프·레저산업 기반 확충 외 주안점을 둔 대목이 서비스산업에 정보기술(IT)을 접목시키겠다는 것이다.

IT산업 자체는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서비스업에 연결되지 않아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해왔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서비스산업 생산성 제고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RFID(전자태그) 부착을 의무화해 관련 시장을 육성키로 했다.

당장 항만컨테이너에 RFID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기로 했으며 식품과 의약품에도 부착사용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또 업종 간 융합으로 생성된 신산업에 대해선 별도의 법률을 마련해 규제해 나가기로 했다.

예를 들어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영역 다툼을 벌여 온 IPTV(인터넷 TV)의 경우에 제3의 법률을 연내 만들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모바일 지급 결제와 관련해선 재정경제부 정보통신부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모바일 지급결제 활성화 협의회'를 구성,내년 초까지 금융정보 탑재 방식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키로 했다.

정부는 서비스 관련 업체가 IT 투자를 실시할 경우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RFID/USN(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RFID Dongle(모바일터치 결제단말기) 등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를 할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RFID 활용기업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완화해 주고,주세 과세표준에서 RFID 비용이 제외된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