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 사업자와 개인 간 파일 공유(P2P) 사업자는 음란물 및 불법 콘텐츠를 차단하는 조직과 기술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음란물 등을 차단하지 못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또 일평균 방문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포털은 검색 순위 조작방지 기술과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하며 조작 사실이 드러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대형 인터넷 포털 업체와 P2P 사업자들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정통부는 음식점 등 소액 온라인 광고주를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광고 사업자들이 부정 클릭한 뒤 추가 광고비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기로 했다.

광고 사업자가 부정 클릭을 많이 해 광고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다.

양측 간 광고비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조정기구 설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인터넷 사업자가 서비스를 폐쇄할 경우에 대비해 '이용자 이메일 보증·공제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정통부는 포털사 크기에 따라 일정 금액의 공제금을 내도록 할 방침이다.

공제금은 사업 중단 때부터 30일간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쓰인다.

이 외에도 대형 포털들이 중소 콘텐츠 사업자에 불리한 콘텐츠 제공 계약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계약 내용을 고지하게 할 계획이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