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9월 말부터 금전신탁이나 일임형랩(wrap) 등 투자일임 상품을 펀드처럼 모집하거나 운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는 고객의 구체적인 요구를 받아 운용해야 하는 투자일임형 상품을 펀드처럼 투자 회사가 마음대로 운용해 손실이 발생함으로써 나타나는 분쟁을 막기 위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9일 투자일임 상품과 펀드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불특정다수의 투자일임계좌를 통합,운용할 목적으로 설계된 상품을 불특정다수의 고객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하고 오는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전신탁 등 투자일임형 상품은 고객이 은행 등 투자일임사와 1 대 1 계약에 따라 자금을 맡기고 투자대상과 투자시기 등 구체적인 운용 방법을 제시해야 하지만 일부 투자일임사들은 이 같은 운용방법을 지정받지 않고 마음대로 자산을 관리해 문제로 지적돼 왔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