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이 국내 첫 유한 법무법인으로 탄생했다.

유한 법무법인은 손해배상시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들 전체가 무한 책임을 지지 않고 사건 담당 변호사와 직접 지휘 감독한 변호사,법인만 책임을 지는 회사 형태로 로펌에는 유리한 면이 적지 않다.

특히 국제 경쟁력 강화와 국내 로펌의 대형화를 위해서도 법무법인의 기존 조직 변경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정작 태평양을 제외한 대부분의 로펌들은 유한법인으로의 전환에 매우 소극적이다.

이에 대해 변호사업계 주변에서는 로펌들이 말 못할 속사정을 갖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법무부는 27일 "태평양의 유한 법무법인으로의 조직 변경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현재 법무법인은 총 380여개.이 중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은 설립시부터 조합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태평양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합명회사 형태를 띠고 있다.

하지만 합명회사는 단점이 적지 않다.

우선 외부 변호사의 영입이나 정관 변경 등 중요한 의사 결정에서 원칙적으로 만장일치를 요구한다.

또 일부 변호사의 잘못에도 전원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때문에 정부는 2005년 1월 변호사법을 개정,유한 법무법인과 법무조합을 공동법률사무소의 또 다른 형태로 도입했다.

유한 법무법인은 출자금 한도에서,법무조합은 손해분담비율만 책임지면 된다.

영미나 독일 일본 등 법률 선진국의 경우는 조합 형태(LLP 또는 GP)가 주류다.

따라서 향후 법률시장 개방시 외국 대형 로펌과의 합병을 염두에 두고 있는 로펌들의 경우 이들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변신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상당수 로펌에는 말 못할 속사정이 있다.

로펌들이 유한 법무법인 또는 법무조합으로 전환하려면 먼저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이 과정에서 세금문제가 발생한다.

로펌들은 그동안 구성원 변호사에게 법인 이익에 대한 배당을 해왔지만 제대로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 청산시 많게는 10년 넘게 누적된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반대의 경우도 있다.

A로펌 변호사는 "로펌 구성원 변호사들이 지분에 대한 배당금을 받지 않고 유보해 놓은 경우가 많은데 청산 절차에서 일시금으로 타는 배당금에 대해 엄청난 세금을 감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유한회사는 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해야 하고,매년 대차대조표를 법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