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의정부·동두천·인천 일대의 택지지구 내 공공임대 아파트에서 임차권 불법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본지 보도(7월26일자 A23면)와 관련,다음 달부터 특별조사반을 편성,강력히 단속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건교부는 임대주택 공급·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대한주택공사와 함께 임대주택단지에 대한 정기조사는 물론 수시 특별조사를 실시해 불법 양도자와 알선자에 대해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불법 거래가 드러나면 임대주택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사이버 감시단'을 구성해 주택정보 사이트 및 주요 포털사이트 내에 임대주택 매물정보가 등재되는지 여부를 검색,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임차권 양도 관련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해 임차권 양도 신청건에 대한 정밀조사도 병행하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임차권을 불법으로 양도할 경우 양도자는 물론 알선자,허위서류 발급자까지 포함한 관련자 모두를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임대주택 불법 거래는 전국적으로 10여년 이상 발생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인 만큼 일회성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