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테러 방지를 위해 수입 화물에 대한 검사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해운화물업계는 이미 포화 상태인 선적 시스템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는 이유로 이에 반발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상원과 국토안보위원회가 25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컨테이너의 내용물을 수송 전에 해외 항만에서 정밀검사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에 합의,의회의 최종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 법안은 2001년 9·11테러 이후 테러 재발을 막고 물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 해운화물업자들은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컨테이너를 사전 검사할 경우 이미 포화 상태인 선적 시스템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9·11테러 이후 일부 위험 화물에 한해 검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새로운 법안이 너무 엄격하다는 입장이다.

헤리티지재단의 제임스 카라파노 국토안보전문가도 "이번 법안이 너무 가혹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의회의 시도가 정치적 연극에 가까우며 미국 동맹국들의 불필요한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의회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 측은 법안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지난해 제정한 항만보안법만으로는 컨테이너를 통한 테러 가능성을 완전히 막기 어렵다는 이유다.

항만보안법은 우리나라 부산항을 포함한 일부 항만에서 미국행 화물에 대한 검색을 시범 운영하는 내용이다.

항만보안법을 한층 강화한 이번 법안에 대해 기술적 어려움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에릭 오터 전미소매업협회(NRF) 국제무역분과 부사장은 "법안이 실시될 경우 국토안보부는 해외 항만에서 선적되는 컨테이너 수백만 개를 일일이 검사해야 한다"며 "이미 혼잡을 겪고 있는 항만 시스템을 마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도 바로 실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