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86개 의료기관이 의료급여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건복지부는 해당 의료기관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조사 결과 청구 금액의 절반은 실제 행하지 않은 진료 행위와 약제 청구 등 허위청구에 해당했습니다.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