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ㆍ적금 깨야한다면 분할 해지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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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3000만원의 적금을 타서 특판예금에 넣어둔 주부 박모씨는 요즘 심기가 불편하다. 6개월 수익률이 30%를 웃도는 펀드가 속출하고 있는데 자신은 연 5% 수준의 이자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금을 깨서 펀드에 가입하고 싶지만 주가가 많이 올라 선뜻 결정하기 어려운데다 내년 초 내야 할 아파트 중도금도 마음에 걸린다.
박씨처럼 여러 사정으로 예금을 해약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적절한 방법이 있다. 바로 예금액의 일부만 찾는 분할 해지다.
◆예ㆍ적금 두 차례 일부 해지 가능
예금 만기 전에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예금을 아예 해약해버리거나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 하지만 분할 해지를 이용하면 유리할 때가 많다. 만기 전에 돈을 찾으면 최초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 해지 이율(평균 1~2%)을 적용받는데 예금을 해약하지 않고 일부 금액만 찾으면 손해보는 이자를 최소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 5% 정기예금에 1년 만기로 1000만원을 가입한 뒤 만기 전에 500만원을 찾으면 500만원은 2% 정도의 이자를 받고 나머지 500만원은 만기 때 5%의 금리를 받게 된다.
예금담보대출은 예금금리에 1.5%를 더한 이자만 주면 되기 때문에 금리 면에서 분할 해지보다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목돈을 마련해 대출액을 갚을 때까지 이자를 계속 내야 한다는 점에서 분할 해지보다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근에는 중도 해지 이율을 우대하는 상품들도 나오고 있다. 신한은행의 파워맞춤정기예금은 중도에 해지한 금액에 대해서도 만기 약정금리와 비슷한 수준인 3.15~5%의 이자를 준다.하나은행의 '부자되는 정기예금'은 자녀 결혼과 같은 이벤트가 있을 때 중도에 해지해도 만기 때 주는 정상이자를 준다.
예금뿐 아니라 만기 전에 분할 해지를 할 수 있는 적금상품도 있다. 신한은행은 자유적립식이 아닌 월 적립식 상품에 대해서는 예금과 마찬가지로 만기 전 2회까지 분할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우리은행과 농협도 분할 해지가 가능한 적금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런 예ㆍ적금 상품으로 분할 해지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최초 가입한도금액까지다. 가입한도가 100만원 이상인 예금상품에 1000만원을 예치했으면 900만원까지 분할 해지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중도상환수수료 없는 대출
예금뿐 아니라 대출의 경우도 만기 전에 일부 금액을 갚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때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일반적으로 3년 이내의 단기 대출은 만기 1~3개월 전에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고,만기가 3년 이상인 장기대출은 대출 받은 지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우리은행의 아파트담보대출 상품인 '아파트파워론'처럼 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대출액의 10% 이내에서 대출 원금을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대출도 있다. 권혁준 하나은행 여신규정팀 대리는 "단기간 담보대출을 이용할 고객은 근저당권 설정비를 본인이 부담하면 기간에 관계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박씨처럼 여러 사정으로 예금을 해약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적절한 방법이 있다. 바로 예금액의 일부만 찾는 분할 해지다.
◆예ㆍ적금 두 차례 일부 해지 가능
예금 만기 전에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예금을 아예 해약해버리거나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 하지만 분할 해지를 이용하면 유리할 때가 많다. 만기 전에 돈을 찾으면 최초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 해지 이율(평균 1~2%)을 적용받는데 예금을 해약하지 않고 일부 금액만 찾으면 손해보는 이자를 최소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 5% 정기예금에 1년 만기로 1000만원을 가입한 뒤 만기 전에 500만원을 찾으면 500만원은 2% 정도의 이자를 받고 나머지 500만원은 만기 때 5%의 금리를 받게 된다.
예금담보대출은 예금금리에 1.5%를 더한 이자만 주면 되기 때문에 금리 면에서 분할 해지보다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목돈을 마련해 대출액을 갚을 때까지 이자를 계속 내야 한다는 점에서 분할 해지보다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근에는 중도 해지 이율을 우대하는 상품들도 나오고 있다. 신한은행의 파워맞춤정기예금은 중도에 해지한 금액에 대해서도 만기 약정금리와 비슷한 수준인 3.15~5%의 이자를 준다.하나은행의 '부자되는 정기예금'은 자녀 결혼과 같은 이벤트가 있을 때 중도에 해지해도 만기 때 주는 정상이자를 준다.
예금뿐 아니라 만기 전에 분할 해지를 할 수 있는 적금상품도 있다. 신한은행은 자유적립식이 아닌 월 적립식 상품에 대해서는 예금과 마찬가지로 만기 전 2회까지 분할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우리은행과 농협도 분할 해지가 가능한 적금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런 예ㆍ적금 상품으로 분할 해지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최초 가입한도금액까지다. 가입한도가 100만원 이상인 예금상품에 1000만원을 예치했으면 900만원까지 분할 해지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중도상환수수료 없는 대출
예금뿐 아니라 대출의 경우도 만기 전에 일부 금액을 갚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때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일반적으로 3년 이내의 단기 대출은 만기 1~3개월 전에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고,만기가 3년 이상인 장기대출은 대출 받은 지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우리은행의 아파트담보대출 상품인 '아파트파워론'처럼 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대출액의 10% 이내에서 대출 원금을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대출도 있다. 권혁준 하나은행 여신규정팀 대리는 "단기간 담보대출을 이용할 고객은 근저당권 설정비를 본인이 부담하면 기간에 관계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