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단순 복제의약품은 기존 약값의 80% 수준으로 가격을 매기면 보험 급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량 신약에 대한 보험 등재 기준'을 24일 마련했다.
개량신약이 보험 급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위축될 수도 있는 국내 제약업계의 개량신약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기준에 따르면 개량신약은 비용 대비 효과를 따지는 경제성 평가를 거쳐 등재 여부를 결정하되 약값은 원칙적으로 오리지널 약품의 80~100% 선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임상적 유용성이 월등히 좋아졌을 경우에는 이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약효 개선이 없는 단순 복제의약품은 오리지널 약값의 80%가 기준치가 되고,먼저 나와 있는 단순 복제의약품이 있을 때는 첫 번째 복제의약품 가격 수준에 맞추도록 했다.
개량신약은 이미 나와 있는 신약을 화학구조 변형,제제개선,신규용도 발견 및 복합제 발견 등으로 개선한 의약품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으로 보험 급여 대상이 되는 약품의 리스트를 미리 정하는 방식(포지티브 리스팅)이 도입되면서 개량신약을 내놓아도 이 리스트에 올라갈 수 있을지 예측하기 쉽지 않아 개발 투자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