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나 화장품이 '화장품 아줌마'로 불리는 방문판매원과 판매대리점(직판)을 지속적으로 빼간다며 LG생활건강을 불공정 거래 행위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24일 제소했다.

LG생활건강이 2002년 화장품 방문판매 사업에 뛰어들면서 빚어진 두 회사 간 마찰이 표면화된 것.코리아나 화장품은 2002년부터 이날까지 LG생활건강으로 넘어간 판매대리점이 12곳,방문판매원이 330여명이며 이로 인한 매출 감소 피해액은 최소 3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G생활건강 관계자는 "공정위로부터 통보받은 게 없어 아직 입장 정리가 안 됐다"면서도 "방문판매 조직은 원래 이동이 잦은 편인데 일방적으로 '빼갔다'는 식으로 비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방문판매원은 일종의 자영업자로 화장품 회사로부터 물건을 구입해 마진을 붙여 일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대리점도 자영업이지만 방문판매는 하지 않는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